(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담배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상향하고,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 시행일은 8월 1일부터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률을 포함해 공포안 46건과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 1㎖당 525원이었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1050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 부과대상에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또 가습기 살균제나 생리대 등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인체적용제품과 관련, 종합적인 위해성 평가와 관리체계를 별도 법률로 제정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
종전까지 식품과 화장품, 의약품, 위생용품 등 인체적용제품들이 각 제품별 소관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위해성이 평가·관리돼, 소비자 입장에서 특정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됨에 따라 국회에서 이 법률이 새로 제정된 것이다.
이 법률은 개별 제품이 인체에 안전하다고 해도 전체 인체적용제품을 통해 섭취·노출되는 유해물질 총량이 위해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다양한 노출경로를 종합해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안전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률은 식약처 소속으로 위해성 평가 등 사항을 심의하는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두고, 위해성 평가가 끝나기 전이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사전 예방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를 일시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상권 당사자 간 공존과 상생을 증진하고,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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