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인터넷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것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그 대상을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악성프로그램의 유포행위'만을 금지·처벌해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에 비해,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이용자의 안전보호라는 공익이 월등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B주식회사가 개발·운영하는 퀵서비스 배차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일부 변경해 퀵서비스 기사들이 주문을 취소하더라도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판매했다.

A씨 등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항소심 진행 중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