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마켓의 강제 '인앱 결제'(In-App payment)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과방위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사진=로이터
앱 마켓의 인앱 결제'(In-App payment) 강제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과방위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이날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전체회의에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조항 8건 가운데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룬 4건이 먼저 의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결제수단 강제 ▲앱 심사 지연 ▲앱 삭제 ▲권익 보호의무 등이다.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동등접근권'은 의결이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동등접근권은 특정 앱마켓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가 자사 앱을 모든 앱마켓에 동등하게 유통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앞서 한준호 의원은 중소 개발사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동등접근권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수정의견을 냈지만 과기정통부는 권고도 사실상 강제의 우려가 있다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구글은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를 하루 앞둔 지난 19일 인앱결제 정책 강제 시점을 내년 3월로 연기했다. 일각에선 인앱결제 정책이 국내외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잠정 연기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앞서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변경된 수수료 정책을 적용한다고 알렸다. 인앱결제 적용 범위를 게임에서 음원과 웹툰, 웹소설 등 앱내 모든 디지털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도 15%에서 30%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인앱결제는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자사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방식이다.
이후 국내외에선 수수료 인상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기업이 받을 타격을 우려하며 구글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달 미국 앱공정성연대(CAF·The Coalition for App Fairness)와 매치그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갑)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국제적인 연대를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