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규제를 강화하는 상생협력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통과된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담고 있다"며 "기존 법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위·수탁 기업 분쟁 우려로 경제계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호소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시효 미비 문제는 외면한 채 규제 위주의 법 개정으로 일관할 경우 향후에 있을지 모를 분쟁 대비로 불필요한 비용이 들고 기업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상생의 확대는 요원할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존 협력기업 보호를 위해 후발 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업의 혁신을 막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며 "대·중소 상생협력법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위·수탁 기업 간 상생을 해치지 않도록 향후 본회의에서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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