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적 모임과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공익신고가 지속적으로 제보되고 있어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 실정에 맞는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은 경찰서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해 사고가 많은 요일·시간대에 맞춤형 단속을 실시하고 주요 관광지, 유흥가, 식당가 주변 및 사고 다발지역에서 '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원정 술자리로 예상되는 창원, 김해, 양산 지역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한 주요 진출·입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또 도내 일선 경찰서에서는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사용하고 음주단속 장비는 사용 후 소독하는 등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단속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 피해자의 가족 모두에게 커다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한 잔의 술도 마시면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 단속 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개선을 위해 운전 중 음주의심 차량이 있는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