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농어촌 공중보건의사가 3개월 이상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신분을 박탈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소관 8개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생사 또는 행방불명으로 3개월 이상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면 공중보건의 신분을 박탈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다만 신분 박탈 처분 시 청문절차를 규정해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되 그 절차는 보완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공백없이 보장되도록 연계·조정하는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으로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 이상인 경우를 명시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도 형평성을 위해 공적연금 간 최소연계기간을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연계신청을 시효중단 사유로 명시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명시하고 국가·지자체의 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했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우수제품 지정제도와 중복되는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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