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A군(17)과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4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3개월 동안 내·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군은 지난 4월1일 양천구 이마트 목동점 앞에서 박 후보 유세 차량에 올라 발언했다. 사회를 맡은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A군을 "생애 첫 투표자"라고 소개했다.
A군은 "생애 첫 투표자라고 소개받았는데 저는 18살 2004년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며 "투표권도 없고 입당도 할 수 없지만 박 후보 지지를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란 최선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최악을"이라고 말을 이어가려 하자 전 의원이 귓속말로 "지지한다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60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당시 선거에선 2003년 4월8일까지 태어난 사람이 투표권을 갖고 있으며 2004년생 A군은 해당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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