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 보도 책임이 있는 언론에 최대 5배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보도의 크기와 위치를 강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1.7.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유새슬 기자 = 허위·조작보도 등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서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상정된 16건의 법안을 통합한 민주당 수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이날 소위에는 소위원장을 맡은 박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유정주 민주당 의원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최형두·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고, 9시21분 경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박정·김승원·유정주·김의겸 의원은 찬성을 했고, 최형두·이달곤 의원은 반대했다.


법안 3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넘지 않는 선으로 설정했다. 배상액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에서 최대 1000분의 1 수준을 명시했다. 언론사가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 1억원까지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한도를 5배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위원회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표결 처리를 강행한 만큼 소위 의결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중재위원에게 물어보니 현재 법 체계 내에서 판례가 없어 손해액 결정이 어렵다고 한다"며 "매출 기준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냐. 인과관계에 따라 해야지 전혀 엉뚱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의원은 "대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안 심사와 의결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민주당 통합 법안과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하고 정부측 의견유 받아들여서 의결 처리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대안이 되는 것"이라며 "의결하는 순간 대안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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