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역학조사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에서 출입명부 관리 체계 도입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동네슈퍼 등 준대규모 점포, 전통시장은 대상이 아니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 유통산업발전법상에 의거해 3000㎡(907.5평) 이상 백화점·대형마트 등에만 해당된다. 대규모 점포는 QR코드 체크인,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은 매장 출입구에 QR코드 체크인 장비와 안심콜 번호, 수기명부를 예정대로 비치된다. 전국 백화점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이 운영하는 아울렛 전 점포에 출입명부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도 QR코드 체크인과 안심콜, 수기 명부를 운영한다. 발열체크 강화를 위해 점포마다 인력을 충원하거나, 출입 가능한 통로를 지상과 주차장 등 필수 출입구로 제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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