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유씨에게 공용물손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유씨는 지난 12일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다가 지난 27일 오전 경남 사천시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유씨는 지난 4월 전자발찌 부착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건설현장 간이식당(함바집) 운영권 관련 사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되면서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유씨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검거팀을 꾸려 도주한 유씨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다만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유씨를 처벌할 수 없다. 해당 법은 전자발찌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 4개의 특정범죄를 저지른 후 형이 종료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보석 제도를 통해 석방된 유씨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검찰은 전자장치부착법 대신 공용물손괴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에 따르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등을 훼손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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