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 1월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으로 올해보다 월 9만1960원이 인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 7회, 현장방문 4회, 전원회의 9회를 거쳐 지난달 13일 심의·의결됐다.
이후 고용부는 지난달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의 이의제기는 없었고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에서 3건의 이의제기를 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불수용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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