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LG생활건강을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1일 전원회의를 열어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제재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LG생활건강(이하 LG생건)은 2019년 쿠팡이 자사 생활용품, 코카콜라 제품 판매와 관련해 이른바 '갑질'을 했다며 대규모유통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사건은 2019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LG생건은 쿠팡이 대규모유통업자로서 반품금지조항을 위반했으며 특정 제품을 다른 유통사에 공급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LG생건에 따르면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주문한 상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손실분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보전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쿠팡 경쟁사보다 낮은 납품단가 요구)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다른 거래처에 대한 매출 정보 요구) 등을 일삼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쿠팡 검색창에 'LG생활건강'을 쳐봐도 로켓배송으로 배송되는 제품이 없다.
공정위는 2019년 LG생건의 신고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번 공정위의 심사 보고서에는 쿠팡이 LG생건의 다른 유통망 공급건에 경영활동을 간섭하고, 사후보전을 위한 광고비를 요청했다는 혐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쿠팡 측에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LG생건은 다음주 공정위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6일 오후 기준으로 LG생활건강 품목은 직매입 채널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사진='쿠팡'앱에서 '크린랩'단어를 검색한 결과. 여전히 로켓배송에는 크린랩이 나오지 않고 있다.

LG생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중소기업 크린랩 사례도 떠오른다. 앞서 크린랩은 2019년 7월 쿠팡의 직거래 제안 거절을 이유로 쿠팡이 자사 대리점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지난해 4월 공정위는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당시 쿠팡은 “크린랩과도 상생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쿠팡 직매입 채널에서 크린랩 제품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쿠팡측의 공식 답변은 확인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