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대전시 치과의사회 소속의 의사들이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원생을 대상으로 무료 구강 검진을 하고 있다. 2016.6.9/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의 영유아(만 6세 미만) 10명 중 7명이 구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영유아 구강건강검진대상자는 총 644만3919명으로 이 중 의료급여수급자 대상자(8만7326명)의 70.4%에 달하는 6만1470명이 구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가입자 대상자(119만8364명)의 미수검률 64.2%(76만9685명), 직장가입자 대상자(515만8229명)의 미수검률 54%(278만7042명)에 비해 각각 6.2%포인트(p), 16.4%p 높은 수치다.


특히 같은 기간 영유아 일반건강검진 미수검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직장가입자 22.8%, 지역가입자 31.8%에 비해 의료급여수급자 미수검률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치아는 생후 6∼7개월부터 유치가 나기 시작해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유치가 빠진 뒤 영구치가 나게 된다. 영구치를 평생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이 시기부터 잘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직장 및 지역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의 만 6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7차례의 일반건강검진과 3차례의 구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기 성장 발달에 따른 건강 상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의학적 대처를 통해 돌이킬 수 없는 장애나 질병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애주기 상 아이의 평생을 내다보는 첫 번째 건강검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실은 사회적 약자이자 의료취약 계층인 의료급여수급자의 영유아들의 70% 이상이 검진을 받지 않았다"며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살핌과 손길이 필요한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들이 오히려 국가의 혜택을 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헀다.

그러면서 "그간의 행정편의주의적 검진 안내와 검진기간 연장 등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들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려면, 정부가 이들에게 지속적인 개별 안내를 하거나 언제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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