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의 첫 재판이 열린다./사진=임한별 기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정우(본명 김성훈)의 첫 재판이 열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0일 오전 10시2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하정우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친동생과 매니저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하정우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판사는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하지만 약식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하정우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이 약식기소 사건의 법리판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길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하정우는 소속사를 통해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 수면마취 상태에서 치료받기도 했다"며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반성한다는 입장과 달리 최근 하정우는 율촌, 태평양, 바른 등 4개 법무법인과 10명에 가까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2명, 경찰 출신과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