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정우/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배우 하정우(43·본명 김성훈)의 1차 공판이 열린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하정우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하정우는 지난해 2월, 2019년 1월~9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하정우가 친동생과 매니저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피부 흉터 치료를 위해 강도 높은 레이저시술을 받았다고 해명하며 "치료를 받을 때 원장의 판단 하에 수면마취를 시행한 것이 전부이며 약물 남용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명 진료 의혹에 대해서도 병원 원장의 요청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원장과 주고받은 수개월 간의 문자 내역과 원장의 요청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과정이 확인되는 문자 내역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후 올 5월 검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하정우 측은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얼굴의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 관리가 필요했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약식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하정우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이 약식기소 사건의 법리판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길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하정우는 정식재판 회부 이후 기존 담당했던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의 변호사 각 2명에 더해 법무법인 바른과 가율 변호사들 3명씩을 추가로 선임했다. 기존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원의 변호사 2명은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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