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가 오는 광복절 연휴 기간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서강대교 남단에서 국회 둔치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목에 설치된 집회금지 안내문 모습. /사진=뉴스1
오는 광복절 연휴 도심 집회 신고 건수가 300여건에 달한 가운데 정부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8·15 광복절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광복절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광화문 일대를 비롯해 서울 시내에 크고 작은 집회가 신고됐으나 대부분 금지를 통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집회 자제를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방역 수칙에 반하는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 등 다수 단체가 오는 광복절 연휴 기간 집회를 예고했다. 해당 기간 신고된 도심 집회는 약 300여건에 이른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돼 1인 시위를 제외한 도심 집회가 금지돼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