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506호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핵심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관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지난 7월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