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 공정위 이슈 해결을 건의했다. /사진=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협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선사의 운임 담합에 대해 수천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정책을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만희 의원, 강민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해운업계에서는 정태순 한국해운협회 회장과 배재훈 HMM 대표이사, 박정석 고려해운 회장,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영무 부회장은 최근 공정거래 이슈와 관련해 "해운공동행위는 지난 40여년 동안 해운법에 따라 허용됐으며 지난 1981년에는 공정위 전신인 경제기획원에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경쟁제한행위 등록증을 발급한 바 있다"며 "국내 컨테이너 선사는 해운법에 의한 제반절차에 따라 공동행위를 해 왔으며 설사 행위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해운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문제 삼고 있는 부속협의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설사 행위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해운법에 따라 조치돼야 한다"며 "최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은 "해운업계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있기 때문에 해운공동행위 관련 이슈가 조속히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여당과 협의해 이번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공정위 이슈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며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 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 12개, 해외 11개 등 23개 선사에 한-동남아시아 노선에서 2003~2018년까지 15년 동안 운임 담합행위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여하겠다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해운업계는 해운법에 따른 합법적 운임 공동행위라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