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로 복역 중인 이중근(80) 부영그룹 회장이 법무부의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만 공개했을 뿐 나머지 가석방 대상자 명단(810명)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발표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이 회장에 대해 가석방 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법무부 측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가석방 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데 대한 사전 동의를 구했지만 이중근 회장은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8년 수백억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영그룹 회삿돈 4300억원을 빼돌린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판결이 났고 개인 서적 출판 과정에 회삿돈 246억원을 임의로 인출한 혐의 등이 있다.
이 회장은 건강 문제로 구속과 석방을 반복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7월 ‘고령으로 인한 합병증’을 이유로 이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지만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보석금 20억원을 내고 보석 상태를 유지했다. 당시 이 회장이 허가 받은 보석은 ‘병 보석’이 아니라 ‘3일 이상 여행이 가능한 일반 보석’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지난해 1월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으로 형량이 줄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해 8월 대법원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석에 이은 가석방으로 이 회장이 재벌 총수로서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낮췄기 때문에 복역률 50%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며 "특혜 여부에 대해선 앞으로 가석방 정책을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배임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광복절 가석방 명단 포함
노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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