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도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률취지와 경영책임자 지위를 고려해 합리적이며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직업성 질병 기준에 중증도가 없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업들이 의무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하는데 현행 법률이나 시행령 제정안만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제1발제를 맡은 정진우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아무리 준법의지가 있는 기업일지라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규정이 수두룩하다”며 “기존의 안전관계법보다 강하게 처벌할 규범적 근거도 매우 부족해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제2발제를 맡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벌 법규이고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데 시행령조차 불명확하고 모호한 표현과 기준이 상당해 향후 합당한 법 집행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만으로는 기업들이 법규를 완벽히 준수하기 어렵고 산재예방의 효과성도 없는 만큼 올해 안에 반드시 보완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며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서는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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