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계부정·불법합병 재판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법조계 주요 일정이 이번주 진행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수심위는 18일 대검 청사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기일을 진행한다. 수심위는 이르면 당일 오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은 지난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업무방해·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공모해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월성 1호기 폐쇄로 한수원이 148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백 전 장관에게도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검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

대검은 결국 수심위 소집을 결정한지 50일만인 18일에 심의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심위는 백 전 장관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여부를 판단한 뒤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찰은 수심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2021.8.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번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후 첫 재판도 예정되어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돼 재수감된지 207일만인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된 이 부회장은 2018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기 전까지 353일간 수감됐다. 이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이 부회장은 재수감 이후 재계 등이 사면을 건의하면서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결국 정치적 부담이 덜한 가석방으로 결론났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가석방됐지만 회계부정·불법합병 혐의 관련 재판은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정식 재판에 회부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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