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에 따르면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규봉씨(32)는 대구고법 제1-1형사부(고법판사 손병원)에 상고장을 이날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김씨는 지난 2015년 8월 대걸레 자루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피해 선수의 엉덩이를 내리치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폭행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김씨는 경주시체육회가 항공료를 지급했음에도 선수 16명으로부터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6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 소속 선수들에게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사기 범행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