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손인해 기자 = 1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주장하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여야 동수 및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1명이 최대 90일간 활동하고 30일 안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법안소위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적 관심사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언론 보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수정안은 열람 차단이 청구된 기사에 해당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보도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한다'는 조항은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는 조항으로 대체했다.
이같은 민주당 수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안을 마련할 사흘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이 대안 마련 시한(지난 15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표결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다. 여야는 오는 18일까지 여야로부터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받아 같은 날(18일)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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