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석방 이후 첫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장동규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논란에 대해 거듭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행보에도 한층 힘이 실릴 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논란에 대해 "이 부회장은 무보수와 비상근, 미등기임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취업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보수를 받으면서 경영자문을 한다면 취업에 해당하지만 이 부회장은 무보수이고 비상근에 미등기임원이라 이사회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업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지난 18일에도 같은 질문에 대해 “무보수, 비상근 상태로 일상적인 경영참여를 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며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번 논란은 이 부회장이 지난 13일 가석방 직후 곧바로 서초사옥으로 이동해 사장단과 회동하면서 불거졌다.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이어서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할 수 없고 해외 출국 또한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선 별도로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부회장이 곧바로 경영행보에 돌입하자 일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취업제한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박 장관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논란도 가라앉을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경영행보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조만간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파운드리 투자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수급 상황을 고려해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더나 백신 위탁생산 현장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달 말 백신 완제품 시범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