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탄소중립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사진=뉴스1 이종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중립기본법)'을 의결하면서 경제계의 반발이 커진다.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업계와 충분한 상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환노위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량이 많은 발전업계나 철강업계 등의 감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당사자인 업계와 협의없이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규정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환노위에서 의결된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2030 NDC 상향 조정은 우리 수출과 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와 기업 등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지금이라도 산업계와 협의하고 기업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도 “법제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며 “법안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했으나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30 NDC 수립을 위한 산업계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목표 하한선을 법제화 하는 것은 합리적인 목표 설정을 위한 논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인총협회도 “해당 법안은 감축목표 수치를 ‘35% 이상’으로 설정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기업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