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사진=뉴시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과거 신생 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생활용품 업계 1위의 대기업 LG생활건강이 신생 유통채널인 쿠팡을 신고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전통적인 유통업체가 아닌 신생 온라인 유통업체가 LG생활건강 등 대기업 제조회사에 거래상 지위 남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쿠팡이 LG생활건강 등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쿠팡'이 아닌 사건의 발단이 된 2017~2018년 당시의 쿠팡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시 쿠팡은 G마켓과 11번가에 이은 온라인 3위 사업자였다.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은 2%에 불과했다. 2017년 LG생활건강은 생활용품과 뷰티시장 점유율 1위였으며 2018년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한 이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쿠팡은 LG생활건강으로부터 경쟁사보다 더 비싼 가격에 상품을 공급받아왔다고 주장했다./사진제공=쿠팡
쿠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대기업 제조업체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점이라고 주장했다. LG생활건강은 주요 상품을 타 유통업체 판매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쿠팡에 공급해왔으며 이에 대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측은 입장문을 통해 "대기업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유통시장이 등장할 때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견제와 갈등을 반복해 왔다"며 "90년대 중반 대형할인점이 출범할 때도 일부 대기업 제조업체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판매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압박을 가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 관계자는 "일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의 가격 차별 행위가 사건의 본질이었음에도 쿠팡이 오히려 대기업 제조업체에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 점은 유감"이라며 "소상공인의 성장과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