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언론중재법 규제 대상에서 유튜브가 빠진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 전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규제 대상에 유튜브가 빠진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짜뉴스 대부분이 유튜브에서 비롯되는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빠져있다’는 진행자 물음에 “유튜브가 제외돼 있나”라고 반문했다.

진행자가 ‘원래 넣었다가 뺀 것으로 돼 있다’고 하자 이 전 대표는 “확인해 보겠다”면서 “(정보의) 생산과 소비 사이 유통 구조가 과거에는 단출했는데 요즘 굉장히 다양하다”며 “(언론중재법이) 모두 포괄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자는 이 전 대표가 기자 생활을 오래 한 경력을 언급하며 “언론중재법에 ‘고의성, 중과실’ 기준이 애매한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고의나 중과실 입증 책임이 소송을 제기한 측에 있다”며 “대부분의 기자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언론자유가 위축될 여지가 없도록 하는 노럭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권이 지난 19일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