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운사 운임 담합 문제에 대해 "원책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진=장동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내 해운사가 해상 운임 담합 과징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해운사 담합을)공정거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오기형 의원(더불어 민주당·서울 도봉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오 의원이 “해상 운송과 마찬가지로 국내 항공 운송 사업자가 연루된 운임 담합 사건을 적발한 사례도 많다”고 하자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대법원에서도 승소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외 해운사 23곳에 운임 담합 혐의로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대상에 포함된 국내 선사는 ▲HMM ▲SM상선 ▲팬오션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 등 10여곳이며 이들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 규모는 최대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해운업계는 해운법상 공동행위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담합이 아니라고 맞선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업체들의 가격·입찰 담합은 불법이지만, 해운법에서는 해운사들은 운임 및 선박의 배치, 화물 적재 등에 관한 계약에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공정위가 제재와 함께 과징금을 그대로 부과할 경우 중국과 동남아 중심의 인천항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해운업계는 과징금이 부과되면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전원회의를 열고 해운사 담합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