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3일 오후 국민의힘을 비롯해 열린민주당·국민의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 총 507명에 대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권익위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이 지난 6월28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지 56일 만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2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권익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은 전수조사 결과를 의결한 뒤 김태응 조사단장이 오후 4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수조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브리핑에서도 국회의원이나 그 가족의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현황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 법 위반행위 유형 등을 공개한다.
구체적인 수사 의뢰 대상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에만 전달될 뿐 브리핑에서는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월9일 비교섭 5개 정당이 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11일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정식 요청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안성욱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직무회피를 신청하고 일절 조사과정이나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전수조사 결과를 의결하는 한편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수산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 위축을 호소하며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 때처럼 이번 추석에도 한시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다만 권익위는 그동안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반복적인 시행령 개정이 국민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전원위 내부에서 일부 감지됐기 때문이다.
이날 전원위에서도 시행령 개정안을 곧바로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는 대신 위원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