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는 23일 오전 소위 회의에서 CCTV 설치 비용 국가 부담 비율 등 쟁점을 조율하고 의결 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복지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2시 개최된다.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녹음 없이 촬영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게 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수술이 긴급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할 경우 등이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열람을 원하면 그 비용은 열람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한다.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는 유예 기간 2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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