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는 이날 오후 2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CCTV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오전에는 소위 회의에서 CCTV설치 비용 국가 부담 비율 등의 쟁점을 조율한 후 의결해 전체회의에 회부한 바 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촬영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수술이 긴급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할 경우 등이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열람을 원하면 그 비용은 열람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한다.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CCTV 감시를 통한 통제는 의료를 병들게 한다고 반발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 시 협회는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실행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억압과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할 때 의료인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 법안은 강제된 감시 환경에서 신의성실을 다하는 의료를 위협받을 수 있다"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을 모두 감시한다는 것은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가급적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다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현재의 법안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정보 유출을 통한 개인권 침해, 의료인 인권 침해, 환자-의사의 불신 조장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나마 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