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 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이 거둬들인 중도상환수수료는 올 상반기 1266억원에 달했다. 이중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에 대한 증도상환수수료는 1013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5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2758억원 가운데 가계대출 비중은 2286억원으로 전체의 82.9%를 차지한 바 있다.
가계대출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올 상반기 기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1149억원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담보대출이 656억원(28.7%), 기타대출 271억원(11.8%), 신용대출 210억원(9.2%)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은행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KB국민은행이 273억원으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 199억원, 우리은행 191억원, NH농협은행 180억원, 신한은행 169억원 순이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만기 전에 중도상환할 때 은행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려는 고객 입장에선 장애물로 작용한다.
통상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까지 남은 기간과 대출 잔액에 따라 부과되는데 대출금의 1% 안팎이 적용되며 대출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내지 않아도 된다.
농협은행과 우리은행 등이 가계대출 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상황에서 대출을 중도상환하는 고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한시적으로라도 중단해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대출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는 고객에게 제재금 성격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한시적으로라도 중단해 중도상환을 유도함으로써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고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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