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의료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썼다.
그는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했지만 수술실 의료 행위는 단 한번의 사고로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다. 국민은 그 단 한번의 사고를 방지하는 국가의 역할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년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과 대형병원 등에서 먼저 도입해 운영상 발생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합의 처리됐다.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촬영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는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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