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HMM에 따르면 회사는 노조가 약 3주 동안 파업을 진행할 경우 '디얼라이언스'에 미치는 예상 피해액은 타 선사 선복 보상에 따른 직접적 영업 손실 등 약 5억8000만달러(약 6785억원)로 추정했다.
HMM은 국제 해운동맹인 '디얼라이언스'에 가입돼 있다. 글로벌 해운사들이 공동항로를 이용해 운영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다른 해운사가 영업한 컨테이너도 운반한다. 이 때문에 파업이 진행되면 해운동맹 내에서도 문제 발생이 불가피하다.
HMM 해원노조는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전체 조합원 약 434명을 대상으로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기준 92.1% 찬성률로 가결됐다. 투표율은 95.8%를 기록했다. 찬성 400명, 반대 24명, 무효 10명이다.
노조는 HMM 선원들을 대상으로 채용작업을 했던 스위스 국적 해운선사 MSC에 단체 지원서를 내기 위해 오는 25일 사측에 단체 사직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집단 하선을 진행한다.
육상노조는 오는 30~31일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위한 임시총회를 연다. 앞서 해원노조와 육상노조는 사측과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조정 중지로 마무리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했다.
HMM 사측은 두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 측은 '수년간 임금동결'을 보전하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육상직원은 2012년 이후 8년간, 선원직원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2016년을 제외하고 6년간 임금을 동결했다.
사측은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나서줄 것을 노조 측에 제시했다. HMM 관계자는 "그동안 직원들의 노고와 채권단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선의 안이라 할 수 있는 임금 인상률 8%를 제안했다"며 "각종 수당 인상분까지 포함할 경우 실질적으로 약 10% 이상의 임금인상률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500%의 격려·장려금을 포함하면 연간 기준 육상직원들은 약 9400만원, 해상직원의 경우 약 1억1561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전향적인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육상노조에 이어 해상노조와도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협상을 지속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육·해상 노조 모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