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1.8.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권구용 기자 =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위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 대리의 회의 운영 방식에 반발해 법안 의결 전 퇴장했다.

개정안은 지난 19일 교육위원회에서도 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25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신규 교원을 공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조항(제53조2 11항)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직접 채용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 중 선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필기시험을 위탁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발했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학 비리를 근절하려면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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