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1년여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법제화 한 사례가 된다.
이날 최종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중복 규제' 의견을 받아들여 2개 조항이 제외됐다.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다.
앞서 구글은 올 10월부터 변경된 수수료 정책을 적용한다고 공식 블로그에 고지했다.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자사 결제수단을 이용하게 하는 방식인 인앱결제의 적용 범위를 게임에서 음원과 웹툰·웹소설 등 모든 디지털콘텐츠 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국내외에선 앱 개발사들이 받을 타격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와 매치그룹은 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국제적인 연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오랜 진통 끝에 법사위 문턱을 넘어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 만을 남겨뒀다. 법안 통과 시 한미 간 통상마찰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지만 국내외 업계는 문제 없다는 의견이다. 글로벌 로펌 세퍼트 멀린 측은 "본 개정안은 특정 사업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WTO GATS와 FTA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다른 앱 개발자가 한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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