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그동안 '이건 아닌데', 혹은 '이건 꼭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하는 사안들이 없지 않았지만 한편에 '또 조응천이냐'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언론중재법을 두고선 고민이 정말 많았다"면서 "민주주의의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주권재민의 전제인 알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한 법률이기 때문에 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언론 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을 갖고 있다"며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언론중재법이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부 조항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특칙을 담고 있다"며 "비록 심의과정에서 현직 고위 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관련인 등 주요 사회 권력층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 가능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해당 조항이 사회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져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도 문제가 있다"며 "어떤 행위로부터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하여 이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인과관계 등이 존재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액을 규정하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 제1·2호는 모두 피해자 관점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관련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제4호는 선행 기사 그 자체 보호(기사를 있는 그대로 인용, 재전송 등. 기사 내용을 인용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제약)를 목적으로 하게 되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이 처리하려던 '테러방지법'을 언급하며 "그 법에 들어 있는 독소조항들이 문제였고 더 큰 문제는 수적 우위를 믿고 오만에 빠져있던 당시 여권의 밀어붙이기 행태였다"고 적었다.
그는 "안보가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를 훼손해선 안 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안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언론이 문제가 많지만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 역량,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해선 안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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