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가 8월10일 판매된 머지포인트 구매액 환불을 진행한다./사진제공=11번가
온라인 쇼핑몰 11번가가 해당 쇼핑몰에서 '머지포인트'를 산 고객에게 결제액 모두를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이커머스 업체 중 머지포인트 구매액 환불에 나선 것은 11번가가 처음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지난 10일 판매자가 판매한 머지포인트에 대해 전액 환불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11번가 관계자는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전향적으로 해석했다"면서 "이 내용과 관련해 '머지포인트 사태'가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11번가에서 30일 이내 머지포인트 판매가 이루어진 것은 8월10일 하루다. 지난 10일 11번가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소비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머지포인트는 다양한 제휴처에서 쓸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시중보다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지난 11일 돌연 판매를 중단하고 포인트 사용처를 '음식점업'으로 한정했다. 이후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치며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이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상품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판매를 중개한 이커머스 업체에도 책임론이 일었다. 머지포인트는 다수 이커머스에서 인기 상품으로 팔렸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들은 이용자가 머지포인트 구매 후 현금성 '머지머니'로 교환한 후라면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상품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는 이유다.


11번가는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의 피해가 커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전향적으로 해석하기로 했다"면서 "환불 이후의 조치는 차차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11번가를 시작으로 타 이커머스도 환불 조치에 나설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위메프 관계자는 "고객 구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확인 중이며 사건 이후 포인트 미등록 고객은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포인트를 등록한 경우 이용내역 등 파악이 불가하며 피해를 입은 고객 구제를 위해 파트너사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