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6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해 논란이 일었던 일명 '윤미향 보호법'이 철회된 것에 대해 "법안에 서명한 윤미향 의원 등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유족,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국민캠프 김기흥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라도 윤 의원 등은 피해자 할머니와 유족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윤 의원은 더는 입에 할머니의 이름을 올리지 마라"고 비판했다.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전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 의원은 지난 13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도마에 올랐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호 대상에 '관련 단체'가 포함되면서 비판이 커졌다. 특히 논란이 커지자 해당 법안은 발의 12일 만인 25일 철회됐다.
김 수석대변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 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까지 강력히 금지한다는 법안은 애초부터 '윤미향과 정대협'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피해자 할머니와 유족을 보호한다는 것은 핑계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밝힌 정대협 진실도 위법인가'라고 반발하는 이용수 할머니의 절규에도 윤 의원은 태연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며 "할머니를 능멸하고, 명예를 짓밟고, 나아가 인격살인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든다는 '상식'을 배신하고 자신을 위해 법을 만들 수 있다는 '셀프 입법'을 몸소 실천한 윤 의원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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