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서비스는,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이용자가 휴대폰을 흔들어 위급상황을 알리면 이용자의 위치가 법무부 전자발찌 위치추적관제센터로 전달돼 이용자 주변(반경 20M 이내)에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착용자)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경보를 발생시켜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안전귀가- 경기 15개 도시 통합” 서비스 앱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전자감독 대상자로 인한 위험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서비스가 강화되는 등, 안전체감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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