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서부지검은 박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지난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배달 노동자가 숨졌다.
사고 당시 양측 운전자 모두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박씨는 사고 이후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며 "너무 경황이 없어 조금 더 일찍 사과드리지 못한 점 너무나도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사고 당시 양측 운전자 모두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박씨는 사고 이후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며 "너무 경황이 없어 조금 더 일찍 사과드리지 못한 점 너무나도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신영은 "나에게도 명백히 과실이 있다. 나는 황색불에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며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전했다.
그는 "어제 무거운 마음으로 유가족들을 찾아뵙고 사죄드렸지만,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재 기사의 수많은 댓글로 인해 상처받은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 더 이상 고인에 대한 비난은 멈춰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신영은 "다시 한 번 고인과 유가족들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 앞으로 어떤 비난과 벌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정말 죄송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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