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안은 크게 3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고기능 마련 및 신고·삭제 요청 처리 ▲검색결과 송출제한 조치 및 게재 제한 조치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등이다.
먼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업자)는 이용자가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신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고서와 처리 결과는 각각 3년 간 보관된다.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불법촬영물 관련 내용을 포함했는 지를 식별하는 기능도 탑재해야 한다.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검색할 시 검색결과가 보여지지 않도록 하고 연관검색어로도 표시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불법촬영물 게재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이용자에 사전 안내하도록 하는 의무도 주어진다. 이와 관련된 로그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고시안에 담겼다.
고시안은 9월 행정예고를 통해 인터넷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쯤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가 현장에서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향후 인터넷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등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가 현장에서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향후 인터넷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등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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