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의 SNS·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기업 등이 대상이다.

고시안은 크게 3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고기능 마련 및 신고·삭제 요청 처리 ▲검색결과 송출제한 조치 및 게재 제한 조치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등이다. 

먼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업자)는 이용자가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신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고서와 처리 결과는 각각 3년 간 보관된다.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불법촬영물 관련 내용을 포함했는 지를 식별하는 기능도 탑재해야 한다.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검색할 시 검색결과가 보여지지 않도록 하고 연관검색어로도 표시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불법촬영물 게재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이용자에 사전 안내하도록 하는 의무도 주어진다. 이와 관련된 로그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고시안에 담겼다. 

고시안은 9월 행정예고를 통해 인터넷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쯤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가 현장에서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향후 인터넷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등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