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기준 15억7000만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사진=임한별 기자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가운데 찬성 169표, 반대 30표, 기권 20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액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된다. 기본 공제액 6억원과 합하면 과세 기준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이 되는 구조다.

다만 부부가 각각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던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자의 혜택이 축소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당초 여당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추진했다. 하지만 공시가격 2%는 올해 기준 10억6800만원으로 억 단위 이하 반올림 규정에 대해 비판이 제기돼 여야 합의에 따라 종부세 부과기준을 금액으로 변경했다.

소득이 적은 고령의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과세이연제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세 기준 15억7000만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은 아파트가격 현실화율 70%를 적용할 경우 시세 15억7100만원 수준이다. 여당은 종부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올릴 경우 올해 1주택 부과 대상자가 9만4000명 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