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1일 본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다. / 사진=임한별 기자
국회가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경제계에 비상이 걸렸다.
해당 법안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35% 이상’으로 명시함에 따라 산업계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경제계는 NDC 설정에 업계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030년 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법안에는 2018년 배출량 기준 35% 이상 감축하되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2030 NDC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날 공동의견서를 통해 우려를 표명하며 의견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5단체는 의견서에서 “2050 탄소중립은 글로벌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목표로 이해”하지만 “주요 선진국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반면 탄소중립을 위한 준비기간은 짧은 국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2030 NDC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9년 기준 제조업 비중은 우리나라가 28.4%로 EU(16.4%), 미국(11.0%)에 비해 월등히 높고, 온실가스 배출정점부터 탄소중립까지 준비기간은 EU(60년), 미국(45년)에 비해 훨씬 짧은 32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경제5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경제계와 소통 활성화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 강화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 ▲탄소감축 설비투자 지원 확대 ▲예측가능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 5대 과제를 제안했다.

경제계는 중장기과제인 ‘2050 탄소중립’이 불가피한 목표라 하더라도 단기과제인 ‘2030 NDC’는 산업경쟁력과 수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회가 정한 ‘35% 이상’을 기준으로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 NDC 및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충분한 협의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업계간 직접적 소통창구를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탄소중립 기술혁신에 20~80년 이상 소요되고 주요국 정부에서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선도적 R&D투자도 요청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안정적·경제적인 에너지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재 대·중견·중소기업에 대해 각각 1·3·10%인 ‘환경보전 및 에너지 절약시설 공제율’을 5·7·10%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3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1~2025년)이 시작돼 기업들이 이에 맞춰 투자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4차 계획기간(2026~2030년)부터 예측가능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