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2021.8.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국방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데 대해 "사법부·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세부적 사항까지 협의해 달라지는 군 사법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2018년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군 사법제도를 정립해 장병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해 온 군 사법개혁이 마침내 결실을 봤다"고 의미 부여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Δ군내 성범죄와 Δ범죄의 의한 군인·군무원 사망사건 Δ군인·군무원 신분취득 전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정 법률안에선 Δ군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고, Δ관할관·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며, Δ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돼 있는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의 5개 지역별 군사법원으로 통합토록 했다.

특히 군사법원도 민간법원처럼 군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토록 해 "군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법률가인 군판사에 의한 군사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 강화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개정 법률안은 Δ현재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돼 있는 보통검찰부를 폐지하고, Δ국방부장관 및 육·해·공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되, Δ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군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선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부대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도 폐지된다.


이외에도 개정 법률안엔 전시 군사법원과 전시 군검찰부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조문도 포함돼 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내년 7월1일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법률 개정에 따라 "과거 군 수사·재판에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들을 민간으로 이관해 피해자·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군 지휘관이 부대지휘에 전념해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군검사에 대한 지휘관·부대장의 구체적인 지휘권 행사·개입을 제한해 군검사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검찰권을 엄정히 행사해 군 사법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장병에게 신뢰받는 군 사법제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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