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씨(29·남)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7시20분에 경기 시흥 소재 자신의 집으로 초등 여학생 B양(만 13세 미만)을 유인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A씨는 주거지 인근 한 공원에 있던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강제로 술을 먹이고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으로 귀가한 B양이 이같은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면서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강제추행 등 동종전과가 5차례 있었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만 13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 피해사건은 경기남부청에서 담당하고 있어 지난달 31일 시흥경찰서로부터 관련된 서류를 넘겨받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