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를 통해 최고 연 3338%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등록 대부업자 등 23명이 검거됐다.
2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 수사를 벌여 온라인 신종 불법 대부행위자 23명을 적발해 이 중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대부업자 중엔 최고 3338%의 이자 폭탄을 강요한 사례도 있었다. A씨 등 일당 2명은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출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유인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 정식 대부업체 회원사로 등록·광고한 뒤 전국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공증서류 등을 작성하게 했다. 대출원금의 10%를 공증 수수료 명목으로 선 공제하고 대출원금의 10%를 매월 이자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돈을 내줬다.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피해자 260명에게 10억330만원을 대출해주고 3억1500만원의 이자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엔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상 월 2%(연 24%)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연 최고 3338%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영세사업자·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7월7일 이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시행 이후 최고금리 인하를 틈타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지난 7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을 선포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