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지난 2월 코로나19 방역 관련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운영하던 유흥업소에서 적발된 유노윤호 등 손님 4명과 유흥업소 사장, 종업원 등 총 12명에 대해 강남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무허가 유흥업소를 운영한 사장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하고 종업원 2명과 유흥접객원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감염법예방법상 시·도지사의 고시에 근거, ▲집한제한 금지 명령이나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다. 당시 상황이 발생한 지난 2월 25일 서울시장 고시 기준, 영업시간 제한 위반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사안이었다. 이에 검찰은 유노윤호를 포함한 손님들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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