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법무부가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 감찰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도 검토를 해봤는데 법리 검토와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윤 전 총장이 재임하던 지난해 4월 윤 전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당시 대검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서울 송파갑)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해당 의혹이 확산되자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박 장관은 손 검사가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것까지 포함해서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의혹 보도를 한 매체가 추가 보도할 예정이라는데 진상규명 협조 차원에서 빠른 보도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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