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6‧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12일부터 2019년 4월1일까지 자신이 돌보던 독거노인 B씨(68)에게 7차례에 걸쳐 자녀 사망 보험금 등 2억1099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매달 100만원씩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병을 앓아 자녀의 사망 보험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사기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월급이 160만원인 점을 고려해 그가 B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보호 대상이던 B씨를 상대로 고액을 가로채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며 “A씨가 B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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